졸업능력인증제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졸업능력인증제도 폐지는 2022학년도부터 모든 재적생에게 적용한다. ② 2022년 2월 이전 수료자는 희망자에 한하여 졸업능력인증을 이수면제 처리한다.